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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우수내시경실 재인증 평가항목 기준 변경 알림
  •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 2015년 09월 17일 15시 17분 28초
  • 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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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5년 우수내시경실 재인증 평가를 신청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수내시경실 인증평가 인력항목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재인증 평가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수내시경실 재인증 평가항목 기준 변경
 
초인증 내시경 시술의사의 자격
내시경을 시행하는 시술의사의 50% 이상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시술의사는 내시경 관련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정한다.
내시경 시술의사가 1인인 경우 내시경 관련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지난 1년간 내시경관련 연수교육을 6평점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한다.

※ 내시경 관련 전문의 자격 :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 위 500건/대장 150건
재인증 내시경 시술의사의 유지/보수교육
변경 전 내시경 시술의사 전원이 매년 6평점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재인증 평가 시점에서 이전 초인증이나 재인증 시점의 시술의 변동이 생긴 경우 초인증에 준한 인력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한다.
변경 후 내시경 시술의사 전원이 재인증 시점을 기준으로 초인증 이후 3년간 18점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재인증 평가 시점에서 이전 초인증 이후 시술의 변동이 생긴 경우 초인증에 준한 인력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한다.

2. 재인증 현장 평가 시 의무기록 평가
 
- 재인증 심사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자료를 평가


3. 내시경 소독제의 교환 및 교체에 대한 평가
 
- 1개월 간 내시경 소독제 구입증을 확인하고, 해당 소독기에 들어가는 소독제 양, 개방 후 유효기간을 참조하여 소독액이 교체시기에 적절히 교체되었는지 확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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